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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노위 "갑질피해 아파트 관리기사 해고는 부당"

등록 2023.06.08 12: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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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갑질을 당한 관리기사 해고는 부당하다는 지방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8일 비정규직이제그만 전북공동행동에 따르면 전북 지노위는 지난 5일 "해당 관리기사에 대한 전보와 해고는 모두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전주시 한 아파트에서 4년 넘게 일한 이 관리기사는 올해 아파트 관리업체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러자 이 관리기사는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껄끄러운 관계가 부당한 인사조처"라고 주장하며, 아파트 정문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해왔다.

이 관리기사는 근무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부터 부당한 업무지시와 갑질 피해를 봤다고도 호소했다.

전북공동행동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아파트 관리업체는 즉각 해당 노동자를 복직시켜야 한다"며 "전북도와 전주시는 갑질 재발 방지대책 마련과 더불어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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