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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과제 도와 준다며 뇌물 받은 LH 연구소 전 직원, 징역 5년

등록 2023.06.09 09:50:36수정 2023.06.09 11: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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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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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용역 계약을 수주하게 해주고 수행 편의를 봐준다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산하 연구원 전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5년, 벌금 2억원과 1억 9500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관계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 집행유예 2~3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국책과제 등 관련한 수의계약 및 용역계약을 수주하게 해주고 그 수행에 편의를 제공해 준다며 총 16회에 걸쳐 2억 67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특히 A씨는 연구원 내에서 용역 및 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할 권한이 있었으며 이를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업체들에게 민원 처리를 해결하게 하거나 다른 업체 명의의 허위 물품 납품 계약 등을 체결하며 대금을 대표들에게 지급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책과제 및 자체과제 수행에 필요한 용역을 이행할 업체 선정 및 대금금액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직무를 이용해 많은 돈을 수수한 사건”이라며 “본인 명의로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라며 “범행 횟수가 많고 기간 또한 장기간이며 여러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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