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대기업집단]삼성 '동일인' 변경에 "계열회사 등 크게 달라지는 것 없어"
삼성 "공정위가 판단·결정한 것...회사 입장 밝힐 사안 아냐"
롯데 "신동빈 회장, 공식·실질적 대표하며 경영 이끌어가"
롯데 측 신동주 특수관계사 15곳 계열사로 편입에 '부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동일인은 기업 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이나 자연인이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본인과 친인척이 해당 회사와 거래할 때 관련 사항을 공시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진다.
이에 대해 삼성 관계자는 "동일인 변경은 공정위가 판단·결정한 것으로, 회사가 입장을 밝힐 사안이 아니다"면서 "동일인 변경 후에도 계열회사 등 실질적으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롯데 관계자는 "공정위가 롯데의 경영현실을 반영하고 롯데의 계열범위를 가장 잘 포괄할 수 있는 인물로서 신동빈 회장을 동일인 지정한 만큼, 신 회장이 공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롯데를 대표하며 경영을 이끌어 나가게 됐다"면서 "그간 신 회장은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그룹 순환출자를 모두 해소하는 등 그룹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현재 그룹 비상경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롯데의 개혁작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신 회장이 하루빨리 경영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신동빈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은 일촌 관계여서 동일인 변경에 따른 기업집단 범위의 변화는 크지 않다.
공정거래법은 5조이상 기업은 배우자와 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등이 동일인 관계자로 분류돼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금지 등의 규제를 받게하고 있다.
다만 롯데 측은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때문에 불필요한 특수관계인들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나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롯데의 계열사 수는 2017년 90개에서 2018년 107개로 대폭 증가했다. 이는 신동주 씨가 설립한 SDJ코퍼레이션이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의 지분을 사들이면서 해당회사와 그 자회사까지 총 14개사가 모두 롯데의 계열사로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 회사들은 롯데의 경영상 판단이나 의지와는 무관하게 계열사로 편입된 것"이라며 "향후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로서 공시 의무 및 규율 준수 등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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