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조현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의견 검찰 송치
피해자 '처벌 불원'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 등에 관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일 새벽 서울 강서구 강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2018.05.02. [email protected]
11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조현민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리된다.
사건이 알려진 초기 음료수를 맞은 피해자 2명 중 1명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데 이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직후 다른 1명도 추가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다.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경찰은 조씨가 사람이 있는 방향으로 유리컵을 던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애초 적용을 검토했던 특수폭행 부분은 '혐의없음'으로 봤다.
경찰은 조씨가 지난 3월 A광고대행사와의 회의에서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곳으로 던진 뒤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A사 직원에게 뿌렸다고 봤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음료수를 사람에게 뿌리고 2시간으로 예정됐던 회의를 폭행·폭언으로 약 10여분 만에 끝나게 한 혐의(폭행·업무방해)로 4일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선에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영식)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를 제기하기 어렵고 사람이 없는 곳에 유리컵을 던진 것은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업무방해 혐의의 경우 "조씨가 광고주로서 업무적 판단에 따라 시사회를 중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등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업무방해 혐의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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