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권석창 의원, 징역형 확정…'6월 재선거' 1곳 더 늘었다
1·2심 당선무효형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충북 제천단양 재선거 실시…총 12곳으로
선거구민 기부·입당원서 37명 모집 유죄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지난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권 의원의 당선무효가 확정되면서 오는 6월13일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역은 한 자리가 더 늘어났다. 이번 선거일의 30일 전인 오는 14일까지 당선무효나 직위 상실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해당 국회의원의 지역구는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선거구민에게 12회에 걸쳐 음식을 제공하고 당내 경선에 대비해 37명에게 입당원서를 받은 혐의 등을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당의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도 국가공무원법상 현직 공무원에게 금지하는 선거에 해당하고, 타인을 정당에 가입하게 하는 행위는 반드시 권유를 넘어서 조직적·계획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며 "여론조사 방식의 당내경선도 기간 전에 당내경선운동을 했다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12회에 걸친 기부행위는 권 의원이 그 효과를 얻기 위한 의도로 이뤄졌다"며 "권 의원이 선거운동 관련 활동자금으로 받은 500만원은 정치자금"이라고 판단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에 대비하기 위해 중학교 동창과 함께 104명의 입당원서를 받고, 지난 2014~2015년 선거구민에게 12회에 걸쳐 6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권 의원은 익산국토관리청장이었다.
1심과 2심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위해 법률적·사회적·도덕적 책무를 방기했다"며 권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권 의원이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1심은 권 의원이 지인들로부터 1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는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로 봤고, 2심은 그중 500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2심은 권 의원이 37명에게 입당원서를 받은 것은 유죄로 봤지만, 1심과 달리 나머지 67명에게는 자신의 지지를 위해 정당가입 권유 운동을 한 것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67명에게 당내 경선에서 권 의원을 지지하기 위한 것임을 알렸거나 작성자들이 그러한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재·보궐 선거가 확정된 지역구는 7곳이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광역단체장 후보로 확정된 의원들이 사퇴하면 선거지역은 4곳이 추가돼 11곳이 되며, 권 의원의 당선무효 확정으로 한 곳이 더 늘어 선거는 12곳에서 치러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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