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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진 최저임금위…공익위원들 "노동계 복귀해달라" 호소

등록 2018.05.30 15: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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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진 최저임금위…공익위원들 "노동계 복귀해달라" 호소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반발해 노동계 위원들이 최저임금위원회를 사퇴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제동이 걸렸다. 공익위원들은 노동계 위원들의 복귀를 요청하며 예정된 일정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양대 노총이 추천한 노동자위원 9명과 경영계에서 추천한 사용자위원 9명, 그리고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지난 29일 한국노총이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반발해 소속 최저임금 위원을 사퇴시켰다. 한노총은 "최저임금제도 자체가 사용자의 이익을 지키는 제도로 변질된 마당에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의 역할이 더이상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위원들이 사퇴함에 따라 내달 14일 예정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일정은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법정 심의 시한은 다음달 28일이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호소문을 발표하고 "노동계 위원들에게 조속히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최저임금 심의의 파행은 결국 최저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들의 피해를 초래하기에 심의에 참여해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공익위원들은 또 "공익위원 일동은 법정 최저임금 심의기일을 가볍게 여길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위원들은 예정된 최저임금위원회 활동(현장방문, 집담회, 전문위원회)을 예정대로 추진키로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노동계 위원들이 복귀할 때까지 공익위원 중심으로 현장 활동을 실시하되 활동결과를 노사단체와 공유함으로써 향후 최저임금 심의에 차질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위원들은 또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할 오해가 있는 발언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며 "앞으로 책임 있는 외부 인사들이 최저임금위원회 독립성을 존중해 이러한 발언을 자제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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