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은수 前청장, '백남기 사망' 1심서 업무상과실치사 무죄
法 "상황센터서 살수 구체적 인식 어려워"
"시위 전 대책회의에서 안전 주의 촉구도"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2월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웅중앙지법에서 열린 '백남기 사망' 관련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2.27.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은 5일 구 전 청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공판에서 구 전 청장에게 무죄가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현장지휘관이었던 신윤균 전 제4기동단장(총경), 살수요원 한모·최모 경장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구 전 청장에 대해 금고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금고는 형무소에 구치돼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지만 징역처럼 강제노동은 시키지 않는 처벌이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에 대해 "사건 당시 상황센터 내 피고인 자리와 화면까지 거리, 화면 크기, 무전 내용 등을 고려하면 종로입구 사거리에서 일어난 살수의 구체적 태양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총괄책임자으로서 시위 이전 경비대책회의에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등을 강조하고 살수차를 최후 수단으로 사용할 것으로 원칙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또 현장지휘관들에게 안전 관련 주의사항을 촉구했다"며 "이런 사실들에 비춰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사망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 전 청장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극렬한 시위로 인해 경찰은 물론 일반 시민도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그는 "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경찰관 그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라며 "국민은 물론 경찰관도 애석한 마음을 금할 도리가 없다"고 애도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지난 2015년 11월14일 저녁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를 직사로 맞고 쓰러져 있다. [email protected]
신 전 단장은 살수차가 처음부터 시위대의 머리를 향해 강한 수압으로 수회에 걸쳐 고압 직사 살수를 하는데도 이를 방치한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백씨는 서울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뇌사 상태에 빠졌고, 다음 해 9월25일 사망했다.
백씨 딸 도라지씨는 결심공판 유족 최후진술에서 "저희 가족이 겪는 고통과 슬픔은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피고인들이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생각이 재판을 볼 수록 더 강해진다. 합당한 죄값을 치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