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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차관 만난 민원상담사들 "폭언하면 바로 전화 끊게 해달라"

등록 2024.10.28 14:00:00수정 2024.10.28 16: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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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민원문화 정착을 위한 협의체 2차 회의

욕설 민원 종결 근거 마련 등 법령개정 추진중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6월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본청 앞에서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콜센터 노동자 실태조사 및 정부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6.05.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6월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본청 앞에서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콜센터 노동자 실태조사 및 정부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6.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행정안전부는 28일 고기동 차관 주재로 '올바른 민원문화 정착을 위한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하고, 민원 상담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후속조치 일환으로 마련된 협의체는 행안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노조로 구성됐다.

7월 1차 회의에서는 대책 추진 경과 발표와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 홍보물이 공개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20다산콜센터, 120경기도콜센터 민원 상담사들의 애로사항 청취가 이뤄졌다.

상담사들은 욕설, 협박, 성희롱 등 폭언 시 전화를 종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악성민원 발생 시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 의무화, 악성민원 전담 대응팀 구성 등을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관련 지침을 조속히 개정하고, 악성민원 대응을 위한 조직 운영방향 등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현재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등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욕설 민원 종결 근거 마련, 민원 공무원 의무적 보호조치 법적 근거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원처리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민원 전화 전수 녹음, 악성 민원에 대한 기관 차원의 대응 및 민원실 안전 확보 등을 담은 같은 법 시행령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민원에 가까운 정보공개 청구가 증가함에 따라 취지를 벗어나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기준과 청구 종결처리 근거 등을 담은 정보공개법 개정안도 지난 9월 입법예고를 마치고 국회 제출을 준비 중이다.

고기동 차관은 "민원인과 민원 담당자가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정착을 위해 현장 의견을 수시로 수렴할 계획"이라며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계획, 기관 간 협력 방안 등도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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