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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주거취약계층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최대 25만원

등록 2025.01.22 10: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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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부담 경감·안정적 정착

주거취약계층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안내문.  *재판매 및 DB 금지

주거취약계층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안내문.   *재판매 및 DB 금지


[횡성=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횡성군이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신혼부부, 청년,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25만원 지원한다.

22일 횡성군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1억원 미만 주택매매와 전·월세 계약 시 지불한 중개보수에 대해 최대 2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자가 '착한중개업소'를 이용할 경우 중개보수 20%를 감면을 수 있다. 착한중개업소 41개소 목록은 횡성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거취약계층은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세대원, 혼인신고 3년 이내 신혼부부, 청년 등이다. 중위소득 120% 이하 무주택자가 1억원 미만 주택을 거래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전입신고 후 지원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군청 토지재산과로 방문하면 된다.

신청 서식은 법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횡성군 토지재산과 블로그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토지재산과에 방문해 안내에 따라 작성해도 된다.

신승일 군 토지재산과장은 "지원 대상이 누락 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 주거의 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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