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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 20일 오전 10시 열린다

등록 2025.02.03 16:18:58수정 2025.02.03 16: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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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헌문란 목적으로 12·3 비상계엄 선포 혐의

지난달 26일 구속기소…한달여만 재판 시작

헌법재판소선 탄핵심판…4일 5차 변론 진행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수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한 모습. 2025.01.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수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한 모습. 2025.0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이 이달 말 시작된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수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이날 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군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수괴)를 받는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았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두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연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개최해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관련 법률적 쟁점과 처분 방향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것은 윤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 공소장은 총 100페이지가 넘는 수준으로 앞서 기소된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의 공소장 내용과 일부 겹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 등 계엄 관련자들이 형사25부에서 재판을 받는 만큼 병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재판 지연 우려 및 현직 대통령의 재판이라는 특이점 등으로 인해 병합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한편,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다. 오는 4일 5차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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