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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사업 본격 추진

등록 2025.04.01 05:56:29수정 2025.04.01 07: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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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시스]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기차 화재 예방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물품 제공 및 시설 개선을 목표로 하며,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시는 총 3억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 148개 공동주택에 사업비의 90%(최대 250만원)를 보조하며, 공동주택 측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부담 비율을 10%로 설정했다.

3월 기준 양산시 내 공동주택 233개 중 164개에 완속충전기 3249기와 급속충전기 529기가 설치돼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전기차 충전기 1대 이상 설치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질식소화포, 상방향 방사장치, 스프링클러, 열감지 CCTV 등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단, 동일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이 불가하다.

사업 참여 신청은 오는 5월30일까지 시 홈페이지의 고시 공고를 통해 서류를 준비해 기후환경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정부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발표에 따라 전기차 주차구역 충전시설 설치 의무 이행 만료 기간을 2026년 1월27일까지 1년 연장한 바 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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