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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안가회동, 절대 기소될 사안 아냐…尹에 조언 못해 참 아쉽다"

등록 2025.04.09 16:30:46수정 2025.04.09 19: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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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탄핵심판 관련 "헌재 판결 승복할 수밖에 없다"

"뒤늦게 5.18 유공자 인정 받아 좀 과분하게 생각"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4.0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4.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이완규 법제처장은 9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 다음 날 이른바 '안가 회동'을 해 제2차 비상계엄 모의 혐의로 피소된 것과 관련, "절대 기소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기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2차 계엄 모의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피의자 신분으로 만약 헌법재판관이 되더라도 기소가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위원장이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피의자다. 이것도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하자, 이 처장은 "제가 피의자로 조사받고 있는 사건 중 하나는 공수처에 고발된 건,  민주당에서 고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고발장을 접수해서 수사받게 한 것"이라고 부당함을 호소했다.

정 위원장이 "피의자면서 헌법재판관 지명자 신분도 적절하지 않지만 기소가 됐을 경우는 심각한 거 아닌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나"라고 재차 묻자 이 처장은 "전혀 기소될 만한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정 위원장이 또 다시 "기소가 된다면(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자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고 답했다.

이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 만장일치로 파면 판결한 데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이미 파면됐고 파면되는 대로 앞으로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제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 않다"며 "헌법재판소 판결은 승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왜 승복한다는 말을 안 하느냐"는 정 위원장의 질문에 이 처장은 "그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월 24일 한덕수 대행은 복귀했고 3월 25일 이완규 처장은 충남 천안에 근저당권 설정을 깔끔하게 정리했다. 우연의 일치인가"라고 묻자, 이 처장은 "3년만기 대출받았던 대출금인데 그 대출이 만기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법제처장이 살아온 삶에 비춰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맞다. 그런 얘기한 적 있느냐"고 묻자, 이 처장은 "제가 법제처장으로서 근무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지 못했다. 그게 참 저도 아쉽다"고 피력했다.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알려져있다.
   
이 처장은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 5·18민주화운동의 실상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된 전력에 대해선 "뒤늦게 5.18 유공자로 인정을 받았는데, 신청은 했지만 제가 한 행위에 비해서 과분하게 인정을 받은 것 같아서 좀 과분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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