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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 조업 中어선 나포…담보금 4천만원

등록 2025.04.12 11:46:39수정 2025.04.12 1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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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 등 150㎏ 어획, 조업일지 미기재

[제주=뉴시스] 남해어업관리단이 11일 오전 제주 차귀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하고 있다. (사진=남해어업관리단 제공) 2025.04.12.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남해어업관리단이 11일 오전 제주 차귀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하고 있다. (사진=남해어업관리단 제공) 2025.04.12.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우리나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선이 관계당국에 적발됐다.

남해어업관리단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조업일지 미기재) 혐의로 중국어선 A(106t·2척식저인망·승선원 7명)호를 나포했다고 12일 밝혔다.

A호는 지난 11일 오전 8시45분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북서쪽 약 180㎞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3호가 검문검색을 실시한 결과 A호는 우리나라 수역에서 고등어 등 150㎏을 어획했으나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 따르면 중국 어선의 경우 조업 후 2시간 이내 어획량 등을 조업일지에 기재해야 한다.

[제주=뉴시스] 남해어업관리단이 11일 오전 제주 차귀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을 적발하고 어창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남해어업관리단 제공) 2025.04.12.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남해어업관리단이 11일 오전 제주 차귀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을 적발하고 어창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남해어업관리단 제공) 2025.04.12. [email protected]

관리단은 A호에 대해 담보금 4000만원을 부과해 납부 받았다.

올해 관리단이 나포한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은 총 11척이다.

안명호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중국 하계 휴어기 전 중국어선 불법조업 성행이 우려됨에 따라 4월 한달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에 단호히 대응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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