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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경찰 소환조사 불응…"서면조사 받겠다"

등록 2025.06.10 15:43:01수정 2025.06.10 16: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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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는 12일 2차 소환통보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6.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6.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12일 예정된 경찰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0일 뉴시스에 "소환 조사가 불필요해 서면으로 조사를 받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내일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의견서에 경찰의 수사 사안에 대한 종합 의견도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본인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지난해 12월7일 이뤄진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내역 삭제를 지시했다는 대통령경호법 위반(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 변호사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6차 공판이 끝난 직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범죄 사실이 성립할 수 없다"며 "정당한 공무집행이 없었고, 대통령은 거기(체포 저지 지시)에 대해 관여한 바도 없다. 필요하다면 질문지를 보냄녀 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5일 출석해 조사 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불응했다. 이에 오는 12일에 출석하라고 2차 소환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이 실제 출석에 불응하면 경찰이 3차 출석 요구 뒤 신병 확보를 시도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3차례 이상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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