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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감정평가사 개별공시지가 상담제' 운영

등록 2025.09.06 08:08:00수정 2025.09.06 0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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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의정부시청사.(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의정부시청사.(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감정평가사 개별공시지가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상담 대상은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2025년 상반기 토지이동 토지)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며,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까지다.

전화 상담은 신청 기간 내에 전화로 사전 신청해야 하며, 방문 상담은 17일 오후 2~4시까지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 공시지가실에서 가능하다.

궁금한 사항은 시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기간에 상관없이 시 누리집에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365 의견제출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 기준 등 여러 방면에서 활용되고 있는 만큼, 토지 소유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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