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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성폭행범 혀 절단 사건 최말자씨, 61년 만에 무죄 선고

등록 2025.09.10 14:03:09수정 2025.09.10 1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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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김민지 기자 = 성폭행범의 혀를 깨문 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최말자씨가 23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심 공판에서 검찰의 무죄 구형을 받고 환호를 표하고 있다. 2025.07.23. mingya@newsis.com

[부산=뉴시스] 김민지 기자 = 성폭행범의 혀를 깨문 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최말자씨가 23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심 공판에서 검찰의 무죄 구형을 받고 환호를 표하고 있다. 2025.07.2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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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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