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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3일 방림면 공설묘원 내 '친환경 자연장지' 개장

등록 2026.03.13 15: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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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추모 공간 조성·30년 사용 기간 보장

[평창=뉴시스] 친환경 잔디장 방식으로 조성된 평창군 자연장지의 전경. (사진=평창군 제공) 2026.03.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뉴시스] 친환경 잔디장 방식으로 조성된 평창군 자연장지의 전경. (사진=평창군 제공) 2026.03.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평창군은 23일 방림면 군공설묘원 내 신규 조성된 자연장지를 공식 개장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신규 자연장지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 방지와 유족들에게 경건하고 쾌적한 추모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친환경 잔디장 방식으로 조성됐다.

총면적 9206㎡ 규모다. 개인단(0.6㎡)과 부부단(1.0㎡)으로 구분돼 총 5157기를 안치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은 30년이다. 안치 후 유골 반환이나 위치 변경은 불가하다.

사용료는 개인단 40만원 (사용료 24만원·관리비 16만원), 부부단 60만원 (사용료 34만원·관리비 26만원)이다. 표지석 제작·설치비는 별도 11만원이다. 안치비는 없다.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는 전분 등 생화학적 분해가 가능한 천연 소재여야 한다. 평창·진부장례식장 내 목함, 황토함, 백토함 등이 구비돼 즉시 구입·사용 가능하다. 용기 내에는 유골과 흙(마사토 등)만 함께 채워야 한다.

환경 보호와 추모 공간의 정체성 유지를 위해 지정된 표지석 외 비석과 상석 등 장식물 설치를 엄격히 제한한다. 장지 내 취사, 흡연, 음식물 투기, 과도한 호곡 행위도 금지된다.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공설묘원 관리사무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최순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친환경 자연장지 개장을 통해 평창군에 지속 가능한 장사 문화가 정착될 되길 바란다"며 "고인을 정중히 모시고 유족들이 편안하게 추모할 수 있도록 철저히 시설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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