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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성산선관위, 명절 선물세트 제공 혐의 시의원 조사

등록 2026.03.19 13:54:24수정 2026.03.19 13: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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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성산선관위, 명절 선물세트 제공 혐의 시의원 조사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 선거구민들에게 명절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지방의회 의원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추석을 맞아 선거구민과 비선거구민 등에게 과일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과 후보자,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 등은 선거구에 있는 사람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선관위는 선물세트를 받은 사람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한편, 조만간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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