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저작권 침해 사이트 34곳 긴급차단 명령…'뉴토끼' 포함
불법사이트 첫 긴급차단 명령…오늘부터 제도 시행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 시행 첫날인 11일 서울 마포구 저작권보호원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문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침해 사이트 34곳에 대해 첫 긴급차단 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저작권침해 사이트에 대한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는 이날부터 본격 시행됐다.
문체부는 '저작권법'에 명시된 불법의 명확성, 손해 예방의 긴급성, 다른 수단의 부존재 등 긴급차단 요건에 부합하는 최초의 긴급차단 대상 사이트 총 34개를 선정, 긴급차단 명령을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 통지했다. 해당 명령을 통지받은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들은 해당 사이트로의 접속을 차단하게 된다.
해당 긴급차단 대상에는 최근 사이트 자진 폐쇄와 운영 재개를 반복하고 있는 '뉴토끼' 등도 포함돼 있다.
기존 '저작권법'은 해당 사이트 접속을 차단할 권한이 없어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운영되는 불법사이트로 인한 저작권 피해를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날부터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른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문체부는 이번 첫 긴급차단 명령을 시작으로 대체 사이트 생성 등 불법사이트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차단 대상을 확대하고 대응 속도를 높여갈 예정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날 한국저작권보호원을 방문해 불법사이트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각오를 나누고 담당 직원들을 격려했다.
최 장관은 "정부의 강경한 태도와 새로운 대응체계에도 불구하고,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이 불법적으로 얻어온 수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끝나지 않을 싸움이 될지라도 신속한 차단 조치로 불법사이트의 수명을 최대한 단축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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