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종 단김 양식 안 돼"…해수부, 불법 양식 계도·단속
신고 없이 양식·유통·판매시 징역 2년·벌금 2000만원
![[서울=뉴시스] 곱창김과 단김 비교.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2026.05.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14/NISI20260514_0002134824_web.jpg?rnd=20260514083110)
[서울=뉴시스] 곱창김과 단김 비교.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2026.05.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불법으로 외래종 단김을 들여와 국내에서 양식해 해양생태계를 교란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단속·계도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국내에 자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단김(Pyropia haitanensis, 청곱창김)의 양식 근절을 위해 단김 종자 유통 단속 및 계도·홍보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단김은 중국 남부, 대만, 일본 남부의 아열대 해역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감이 질겨 중국에서는 대부분 스프용으로 소비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단김은 생태계 교란 우려 등으로 2015년 국내 양식을 위한 이식 승인이 불허됐다. 현재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김은 참김, 둥근돌김, 모무늬돌김, 방사무늬김, 잇바디돌김 등 5종으로, 단김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불법으로 들여온 것으로 추정되는 단김 종자를 생산하여 판매하다 적발되어 처벌받은 사례가 발생했다. 더욱이 일각에선 기후변화에 따라 단김이 제주 해역에 유입되어 자생하고 있다며 국내 양식 및 식품원료 합법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 어업인 등이 합동으로 단김의 국내 서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월 제주 해역에서 김 시료를 채취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유전자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해당 자생종은 단김이 아닌 곱창김(잇바디돌김)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립수산과학원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동·서·남해안 및 제주도를 포함한 전 연안 692개 정점에서 채집한 김 시료 분석에서도 단김의 국내 서식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해수부는 불법 단김이 국내에서 양식되지 않도록 지방정부 등과 협력해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계도·홍보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적발된 어업인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종자가 유통되기 이전에도 단속 기관에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고수온에 강한 우수한 김 품종도 개발하기로 했다.
단김처럼 신품종으로 출원되지 않은 수산식물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어업인은 반드시 국립수산과학원에 신고해야 한다.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수산식물종자를 생산·수입·소지·유통·보관·판매하는 경우, 이식 승인을 받지 않은 수산자원을 이식·소지·유통·보관·판매한 경우 및 이들을 양식한 수산물을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게 된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곱창김과 같이 우리 고유의 우수한 김 자원을 관리하고 지켜나가는 것은 K-김 산업이 지속 발전하는 데 토대가 될 것"이라며 "국내 김 양식산업 보호를 위해 단김이 불법으로 양식되지 않도록 어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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