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제2수사단 정보사 요원 명단 유출' 문상호 등 징역 5년 구형
"파국적 결과 초래하는지 알면서도 본분 망각"
12일 군기누설 등 혐의 김용현에 징역 5년 요청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명단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문 전 사령관. 2026.05.1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0/30/NISI20241030_0020578244_web.jpg?rnd=20241030111732)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명단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문 전 사령관. 2026.05.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명단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 심리로 열린 문 전 사령관,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각 징역 5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범죄의 중대성 ▲국민들에게 가한 충격과 공포 ▲국가·사회에 초래한 막대한 피해 ▲문 전 사령관 등의 가담 정도 ▲반성하지 않고 허황된 변소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문 전 사령관, 김 전 단장 정 전 단장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정보사 공작요원들의 명단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민간인에게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작요원들의 개인정보가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고 이러한 정보 유출 행위가 조직과 개인에게 어떠한 파국적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들임에도 그 본분을 망각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하들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력욕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고, 군 조직을 사유화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누설된 명단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점거 및 선관위 관계자 체포·구금 등 부정선거 수사 목적의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구성에 활용됐다고 봤다.
특검팀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는 동력이 됐다"며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영문도 모른 채 명단에 포함된 요원들은 실제 선관위 점거 및 선관위 직원 불법 체포 등 반헌법적 임무 수행을 위해 비상계엄 선포 전 소집됐다"며 "국가를 위해 정당한 임무를 수행한다고 믿고 소집된 요원들은 위법한 내용의 임무를 듣고 혼란에 빠졌으며, 수사기관 조사와 입건의 대상이 되어 심각한 정신적·사회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2일 김 전 장관의 군기누설 혐의 결심공판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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