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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노조 "교사 등 때린 학부모, 손해배상 판결 환영"

등록 2026.05.19 09:46:09수정 2026.05.19 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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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 교권침해로 원고 수치심·모멸감"

노조 "교원 안전·보호 위한 실효적 제도 개선"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전교조, 교총, 교사노조 등 교원 3단체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학생 가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제주 중학교 교사 추모 및 교권 보호 대책 요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25.06.1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전교조, 교총, 교사노조 등 교원 3단체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학생 가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제주 중학교 교사 추모 및 교권 보호 대책 요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25.06.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특수교사노조)은 최근 법원이 하교 지도를 하던 특수교사를 때린 학부모에 대해 손해배상 지급 판결을 낸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특수교사노조는 "5월 14일 울산지방법원에서 교육활동 중인 특수교사의 신체를 폭행한 학부모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경남 한 초등학교 특수학급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사 A씨는 지난해 3월께 부재 중인 옆 반 특수교사를 대신해 옆 반의 특수교육대상학생 하교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에게 '등짝 폭행'을 당했다.

노조에 따르면 여러 아이들을 챙기느라 하교 시간이 조금 지체되었다는 이유로 옆 반 학부모는 "우리 아이 안 챙겨주냐"라는 불만과 함께 학생과 함께 있는 특수교사의 등을 손으로 때렸다.

이는 경남교육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폭행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됐고, 교원지위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조치가 결정됐다.

그러나 실효성이 없는 형식적인 조치로 피해 특수교사는 신체·정신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고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울산지방법원은 피고 학부모가 원고 특수교사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치료비 26만4800원을 적극적 손해로 인정하고, 위자료 200만원을 인정해 총 226만4800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법원은 위자료 산정과 관련해 폭행의 경위와 정도, 당시 상황, 피고의 교권침해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으로도 유사한 일이 생길까 적지 않은 불안감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특수교사노조는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단순히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결정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닌 사안에 따라 가해자가 형사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뒤따르는 위법행위라는 사회적 경각심을 높였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는 크다"고 전했다.

아울러 실질적인 교원의 신체 안전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효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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