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 10대 실형 구형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창경) 심리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등) 등 혐의로 기소한 A(10대)군에게 장기 3년6개월~단기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소년이고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교사 5명을 상대로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일부는 제삼자에게 전송하는 등 피해 회복이 어려워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군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이 지은 죄가 너무나 무겁고 엄중하지만, 개선 교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A군은 최후진술에서 "이 일 이후 계속 행동을 하나하나 곱씹어가며 매일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죄송하다"고 했다.
A군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 오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2024년 인천의 한 중학교에 재학하던 중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교사 5명을 포함한 피해자 총 11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영상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 자퇴해 별다른 징계 처분은 받지 않았다.
인천교사노동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의 지속성을 엄중히 고려해 교육 현장을 지키는 단호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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