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평양 무인기 투입'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국가안보 이유"
法 "국가 안전보장 이유…공개 시 왜곡 소지"
특검, 尹 징역 30년 구형…김용현 징역 25년
![[서울=뉴시스]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자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중계를 허가하지 않았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6.06.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1/19/NISI20251119_0021067323_web.jpg?rnd=20251119215600)
[서울=뉴시스]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자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중계를 허가하지 않았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6.06.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생중계를 허가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 선고에 대한 언론사 중계방송 및 비디오 녹화 신청을 불허했다.
해당 사건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재판 중계 대상이다. 내란특검법 제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앞선 공판 과정에서도 인정신문과 지난 기일 조서 확인까지만 녹화돼 공개됐고, 나머지 부분은 국가기밀 사유로 비공개 진행됐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의 선고 녹화 중계도 판결 이유 및 주문 부분부터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이유로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문' 및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의 양형 이유' 부분은 판결 이유와 결합해 의미가 있는 것이고, 따로 떼어 공개되는 경우 오해 및 왜곡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24일 비공개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김 전 장관을 상대로는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여 전 사령관과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겐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 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하며 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 전시 상황을 작출하려 한 반국가적, 반국민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1시간의 최후 진술을 통해 특검이 문제 삼은 작전의 내용은 처음 들었지만, 매우 적절한 작전이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오는 12일 오전 10시30분에 서울중앙지법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선고를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해 '북풍'을 유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 혐의가 성립한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적된 작전을 사전에 지시하거나 사후에 승인한 사실이 없으며, 이를 계엄과 연결 짓는 것은 허위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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