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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3잔 횡령 고소 계기…노동부, 영세사업장 노동법 지원

등록 2026.06.10 14:00:00수정 2026.06.10 1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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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협·단체 7곳과 간담회…식품접객업 애로사항 청취

노무교육 확대·공인노무사 컨설팅 제공 등 상생방안 논의

[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음식점·카페·제과점 등 영세사업장의 노무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노동관계법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노동부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식품위생업 사업자 협·단체 7곳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충북 청주 지역의 한 카페에서 발생한 이른바 '음료 3잔 횡령' 고소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앞서 올해 3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당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1만2800원 상당의 남은 음료 3잔을 마셨다는 이유로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후 노동부가 기획감독에 착수한 결과, 해당 점주는 노동관계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처럼 사업장을 나눠 운영하는 이른바 '쪼개기 운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아르바이트생 49명에게 임금 300만원 상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청주 지역 카페와 음식점에서 유사한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가 잇따르자 노동부는 30여곳에 대한 감독에 나섰고, 이들 사업장에서도 비슷한 법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노동부는 영세사업장의 수당 미지급이나 노사 갈등은 사업주가 노동관계법령을 잘 모르거나 노동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낮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예방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간담회도 이 같은 취지에서 마련됐다. 음식점·카페 등 청년들이 주로 일하는 식품접객업종 사업자 단체와 소통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듣기 위한 것이다.

간담회에는 최관병 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과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등이 참석해 소규모 식품접객업 현장의 실태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식품위생교육과 연계한 노무교육 확대, 공인노무사 컨설팅 제공 등 사업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생방안도 논의했다.

최 단장은 "영세사업주가 노동법을 준수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뿐만 아니라 사업주 스스로의 경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노동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영세사업주 의견 수렴을 지속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영세사업주가 노동자가 함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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