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나빠" 택시기사 살해한 20대, 항소도 '징역 35년'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5/29/NISI20250529_0001855791_web.jpg?rnd=2025052916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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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화성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택시를 몰고 도주하다가 행인 2명을 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11일 수원고법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 고법판사)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5년과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과 동일한 주장을 했는데 원심이 설시한 사정과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심신미약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심신미약이 있었다고 가정해도 형을 감경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은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고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며 "양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6월26일 오전 3시30분께 화성시 비봉면에서 택시기사 B(60대)씨를 살해한 뒤 그의 택시를 훔쳐 타고 도주하다가 행인 2명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택시기사가 길을 헤매 말다툼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피해자인 택시기사 B씨가 룸미러로 기분 나쁘게 쳐다봐 화가 났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인격체인 '한울'이 범행을 지시했다고도 주장했다.
1심은 "낯선 손님으로부터 갑작스럽고 무자비한 공격을 받아 죽어간 피해자의 충격과 유족의 슬픔은 재판부도 가늠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망상장애 등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으나 범행 동기나 수단, 방법, 전후 행동 등을 종합하면 정신질환을 가진 것이 이 사건과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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