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초등생 여아 유인하려다 미수 그친 50대, 징역 10개월

등록 2026.06.11 14:31:54수정 2026.06.11 14:32:5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9.11.13.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9.11.13.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초등생 여아를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현우)는 11일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5년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이인 줄 모르고 어른인 줄 알고 접근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건넨 말과 피해자의 복장 등 여러 정황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생임을 알면서도 접근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기존에도 미성년자 대상 범죄로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 가능성도 아주 높다고 보인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를 위해 5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16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아파트 정자 인근에 있던 초등학생 B(10대)양을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네가 학교를 가는 모습을 몇 번 본 적이 있었다"는 말을 건네며 B양을 유인하려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