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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세월호 참사' 비공개 기록물 3건 공개

등록 2026.06.16 12:00:00수정 2026.06.16 13: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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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비공개 처분 이후 심의 거쳐 공개 결정

4월에는 '재상고 포기' 지정기록물 목록 28건 공개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2024년 2월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단체원들이 세월호참사 국가 책임 인정과 사과 및 진상규명 추가조치를 촉구하는 선전전을 하고 있다. 2024.02.07.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2024년 2월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단체원들이 세월호참사 국가 책임 인정과 사과 및 진상규명 추가조치를 촉구하는 선전전을 하고 있다. 2024.0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사단법인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가족협의회'가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해당 정보를 공개하기로 하고, 협의회에 기록물 사본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대통령기록관은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 청구한 '세월호참사 특별법 제정' 관련 기록물 3건에 대해 지난해 11월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협의회는 올해 3월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기록물을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2일 협의회에 기록물 사본을 제공했다. 협의회는 법원에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기록물은 '대통령기록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공개 결정이 그동안 깊은 심적 고통을 겪어온 유가족들의 치유와 진상 규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통령기록물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해 필요한 국민에게 제 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4월 서울고등법원의 세월호 관련 지정기록물 목록에 대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결과를 존중해 재상고를 포기하고, 세월호 참사 당일과 관련된 목록 28건을 9년 만에 공개한 바 있다.

이후 협의회는 법원에 관련 소송 취하서를 제출해 소송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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