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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서버·텔레그램 성착취물 집중 추적…1506명 검거

등록 2026.06.16 12:00:00수정 2026.06.16 13: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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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6개월 중간성과

1446건 적발·87명 구속…10대 비중 46.9%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 중인 '2026년 사이버성폭력범죄 집중단속' 중간 성과를 집계한 결과 성착취물 및 불법성영상물 유통망 제작·운영, 유포, 구매·소지·시청 등 사이버성폭력 범죄 1446건을 적발해 1506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월 23일 오규식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2대장이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텔레그램을 악용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검거 관련 브리핑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2025.01.23.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 중인 '2026년 사이버성폭력범죄 집중단속' 중간 성과를 집계한 결과 성착취물 및 불법성영상물 유통망 제작·운영, 유포, 구매·소지·시청 등 사이버성폭력 범죄 1446건을 적발해 1506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월 23일 오규식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2대장이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텔레그램을 악용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검거 관련 브리핑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2025.0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해외 서버 기반 불법사이트와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을 통한 성착취물 유포 범죄를 집중 단속해 6개월간 사이버성폭력 사범 150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87명을 구속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 중인 '2026년 사이버성폭력범죄 집중단속' 중간 성과를 집계한 결과 성착취물 및 불법성영상물 유통망 제작·운영, 유포, 구매·소지·시청 등 사이버성폭력 범죄 1446건을 적발해 1506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87명을 구속했으며 범죄수익 약 5억원 상당을 압수하거나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앞으로도 범죄수익을 지속 추적해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고 재범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경찰은 추적과 검거 난도가 높은 해외 서버 기반 불법사이트와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성착취물 유포 범죄를 핵심 대상으로 설정하고 수사력을 집중했다.

경찰은 주요 불법사이트를 대상으로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을 책임수사관서로 지정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근에는 성매매·도박사이트 광고 등을 통해 수익을 얻으며 성착취물 유포사이트 8개를 운영한 피의자 2명을 검거해 모두 구속했다. 이들은 아동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 영상물 12만건을 게시하고 약 10억원 상당의 광고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불법촬영물 등을 게시한 유료 회원제 사이트 'AVMOV' 운영자 2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1명을 구속했다.

텔레그램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비공개 채널을 개설해 성착취물과 개인정보, 허위 명예훼손 게시글 등을 유포한 이른바 '박제방' 운영자 3명을 검거해 모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싱가포르 등 아시아 7개국과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한 달간 아동성착취물 범죄 특별단속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총 225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19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학생 사진을 이용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수사기관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한 신종 피싱 범죄 총책을 국제공조를 통해 말레이시아에서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으로 위장수사 범위가 성인 피해자 사건까지 확대된 이후 위장수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단속 기간 중 위장수사는 총 377건 실시됐으며 이를 통해 181명을 검거하고 17명을 구속했다.

피해자 보호 조치도 확대됐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영상물 3만7687건에 대해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피해자 지원 연계를 진행했다.

경찰은 최근 미국에서 비동의 성적 영상물의 신고·삭제 절차를 제도화하고 플랫폼에 삭제 의무를 부과한 '테이크 잇 다운(Take It Down) 법'이 시행된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또 다음 달부터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라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사업자에게도 불법정보 유통방지 의무가 부과된다. 경찰은 이를 활용해 해외 플랫폼과 호스팅 업체 등을 상대로 성착취물 삭제·차단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유형별로는 지난해 하반기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던 딥페이크 성범죄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감소세를 보였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정 성폭력처벌법으로 딥페이크 영상 제작 범죄의 구성요건에서 '반포 목적'이 삭제되고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된 데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시한 집중단속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했다.

다만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고도화되거나 피싱·개인정보 유포 등 다른 범죄와 결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탐지 소프트웨어 고도화와 집중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피의자 연령별로는 10대가 723명(46.9%)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481명(31.2%), 30대 222명(14.4%), 40대 73명(4.7%), 50대 이상 42명(2.7%) 순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디지털 매체 접근성이 높은 10·20대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예방교육과 온라인 홍보 활동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정보통신 기술 발달로 추적 회피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지만 적극적인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관계기관과 협업해 플랫폼의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실효적 조치를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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