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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 12곳 수사의뢰…경찰 집중 단속

등록 2026.06.16 13: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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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영업·자금세탁 악용 우려에 전국 단속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국가수사본부 2024.06.1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국가수사본부 2024.06.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신고 없이 가상자산 거래를 중개·알선하는 이른바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OTC)'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엄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신고 없이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들 업체를 통한 거래는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는 데다 자금세탁이나 범죄수익 은닉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국수본은 설명했다.

아울러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정보공유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관련 범죄를 엄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DAXA는 지난 10일 가상자산사업자(VASP)들과 합동 조사를 벌여 불법 장외거래소 8곳과 국내 영업을 한 해외 거래소 4곳 등 총 12개 업체의 불법 영업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DAXA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은 채 가상자산 거래를 중개한 것으로 의심된다. 일부 업체는 국내 주요 거래소보다 최대 62배 높은 수수료를 받거나 이용자들에게 주민등록증·통장 사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 정황도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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