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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인쇄소 찾아가 흉기 살해…30대 남성 재판행

등록 2026.06.16 17:08:34수정 2026.06.16 18: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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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서대문구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2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살인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서대문구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2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살인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서울 서대문구의 한 인쇄소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16일 살인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서대문구에 있는 지인 B씨의 인쇄소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채권·채무 문제로 갈등을 겪다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범행 후 음주 상태로 경기 안양시 동안구 소재 자택까지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자택으로 돌아와 가족에게 범행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안양시 동안구에서 A씨를 긴급 체포한 뒤 신병을 서대문경찰서로 인계했다.

이후 서울서부지법 김다연 판사는 지난 24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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