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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피자헛 회생계획 인가…절차 개시 18개월만

등록 2026.06.16 18: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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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형 회생계획…양수도대금 현금변제 실시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국피자헛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았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6.06.16.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국피자헛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았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6.06.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한국피자헛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부장판사 최두호)는 이날 한국피자헛의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기일을 열고,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법원이 2024년 12월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 지 약 18개월 만에 회생계획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를 통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했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의 자산총계는 244억100만원, 부채총계는 659억9000만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가치 평가 결과 계속기업가치는 232억2100만원, 청산가치는 129억6900만원으로 산정됐다. 이는 사업을 청산하는 것보다 계속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가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피자헛은 지난 1월 '차액가맹금' 214억원을 가맹점주들에게 반환하라는 대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회사의 독자적인 생존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한국피자헛은 영업양수도 방식의 M&A(인수합병)로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청산형 회생계획'을 추진했다.

지난 3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전 영업양도 허가를 받고, 지난달 말 영업양수도 절차를 마무리하며 양수도대금 110억원을 확보했다.

회사는 채권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양수도를 통해 채권자의 일부 채권에 대해서만 변제를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잔여 부분은 청산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한국피자헛은 이 같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양수도대금을 주된 변제재원으로 해 회생채권자들에게 현금변제를 실시한 후 회사를 청산할 계획이다.

국내 피자헛 사업은 PH코리아 체제 아래 운영된다. PH코리아는 윈터골드와 케이클라비스인베스트먼트가 국내 피자헛 브랜드 운영을 위해 합작 설립한 회사다.

영업 관련 자산과 사업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인가 전 M&A' 방식으로, 기존 법인은 채무를 정리하고 신설 법인이 영업을 이어받는 구조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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