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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李캠프 인사 '김용 재판 위증 교사' 1심 무죄에 항소

등록 2026.06.17 20:12:52수정 2026.06.17 21: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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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서씨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검찰, 사실오인·양형부당으로 항소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제20대 대선 캠프 출신 인사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재판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김 전 부원장의 모습. 2026.06.17.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제20대 대선 캠프 출신 인사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재판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김 전 부원장의 모습. 2026.06.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제20대 대선 캠프 출신 인사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재판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이 대통령 대선 캠프 관계자 박모씨와 서모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이날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박씨와 서씨는 2023년 4월 김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그가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현금 수억원을 받은 날짜가 특정되자 이들이 알리바이를 조작하기로 했다고 봤다.

이 전 원장에게는 같은 해 5월 김 전 부원장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이들에게 부탁받은 대로 허위 증언을 하고, 이를 뒷받침할 물적 증거라며 조작한 휴대전화 일정표 사진을 법원에 제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위조증거 사용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박씨와 서씨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의 위조증거 사용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이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변경한 데다, 김 전 부원장을 돕고 정치적 도움을 기대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판단해 위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박씨와 서씨의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구형량과 같은 형이 1심에서 선고된 이 전 원장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박씨와 서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같은 해 8월 보석 석방됐다.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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