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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백' 논란 요양병원…의협 "의료법 위발 고발"

등록 2026.06.18 16:30:05수정 2026.06.18 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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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급여화 논란엔 "중증질환이 우선"

[서울=뉴시스]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사진= 대한의사협회 제공) 2025.04.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사진= 대한의사협회 제공) 2025.04.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정부가 탈모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 단체가 "선심성 복지제도"라며 우려를 표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은 1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탈모로 인한 고통과 사회적 요구는 공감하지만, 건강보험은 선심성 복지 제도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은 중증환자의 치료 부담 완화와 필수의료 유지라는 가장 시급한 과제에 집중돼야 한다"며 "필수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 부족과 경영 악화로 인해 국민이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디"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가운데 충분한 우선순위 검토와 재정 영향 평가 없이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논의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운용의 방향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일부 요양·한방병원이 환자의 실손보험 한도에 맞춰 불필요한 고가 비급여 치료를 권한 뒤 치료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영업을 자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직접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건강보험 및 실손보험 재정 손실과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고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위반 혐의가 있는 회원들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하는 것은 물론 의료 관계 법령 위반으로 검찰에 직접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아울러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무분별한 급여화 폐단으로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해당 시범사업은 시행 과정에서 당초 예상보다 급여비 지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주로 경증질환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고 임상적 유효성, 안전성, 비용효과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 의·한 협진 시범사업 역시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실질적 성과가 있었는지, 객관적이고 엄정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과학적 근거와 효과성에 대한 검증 없이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탈모 및 첩약 급여화 등 새로운 급여 확대 정책 추진에 앞서 건강보험 재정 영향과 정책 효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과 우선순위에 따라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사태 이후 열악한 교육현장에 대해서는 "의학교육의 질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정부는 교수 인력 확보와 실습 환경 개선 등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속적이고 과감한 재정 투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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