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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홍기원 "보완수사권 남겨둘 여지 없는지 숙의 절차 거쳐야"

등록 2026.07.08 09:08:57수정 2026.07.08 09:40:24

"보완수사권 완전 박탈시 사회적 약자 피해 입을 가능성 커"

'검수완박' 그 자체가 목적 아냐…정치검사 척결 위한 개혁"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4.1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4.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를 두고 "힘 없는 억울한 피해자를 최소화하는 수준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둘 여지는 없는지, 심도 있는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통해 "검사에게 ‘남용 가능성이 있는 수사권 존치’에는 반대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홍 의원은 "그렇지만, 보완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면 결국 변호사도 쓸 수 없는 서민, 성범죄 피해자 같은,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상 절대적으로 보호해줘야 할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나쁜 짓 한 범죄자들은 좋아할 것이다. 대통령의 말씀이나 여성단체의 성명서도 같은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수청·공소청 설치로 검사의 수사권은 90% 이상 없어진다"며 "검찰권 남용의 대표적 폐해였던 임의적 수사 개시, 별건 수사는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를 통해 힘없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정치검사를 척결하기 위한 개혁"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검사의 권한 남용 가능성을 없애고, 정치 검사가 다시는 나올 수 없도록 하면서도 힘 없는 억울한 피해자를 최소화하는 수준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둘 여지는 없는지, 심도 있는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숙의가 아닌, 최적의 해법을 찾아가기 위한 숙의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번주 내로 보완수사권 폐지 등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광주 여고생 피살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증거인멸 의혹 등이 터지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에 변수가 생겼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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