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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아파트아이'서도 참여 가능

등록 2026.07.08 14:00:00

행안부-아파트아이 '비대면 사실조사 활성화' 업무협약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민간 앱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주택 생활지원 플랫폼인 '아파트아이'와 함께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민등록 사항을 정비하고, 주민등록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부터 '정부24' 모바일 앱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아파트아이를 통해서도 가능하게 한 것이다.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를 완료한 세대는 이후 진행되는 조사원의 현장 방문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대면 조사 참여자 수는 도입 첫 해인 2022년 약 21만명에서 2023년 421만명, 2024년 799만명, 지난해 126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맞벌이 가구나 1인 가구 등 낮 시간대 집을 비우는 국민의 참여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조사기관 역시 조사가 꼭 필요한 세대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안부와 아파트아이는 사실조사 기간 동안 아파트아이 앱 화면과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구체적인 참여 방법과 기간을 상세히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이원재 아파트아이 사장은 "전국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플랫폼의 강점을 살려 국가 행정의 기본이 되는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가 크게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헌범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는 국가가 복지, 선거, 재난관리 등 촘촘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든든한 기반이 된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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