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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신라젠 의혹 보도' MBC 상대 손배소 파기환송심서 패소

등록 2026.07.08 14:35:54

1·2심 "MBC 2000만원 배상"…대법, 파기환송

파기환송심서 원고 패소 판결…최경환 청구 기각

대법 "공공의 이익 위한 보도" 판결 취지 반영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자신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보도한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최 전 경제부총리. (사진=뉴시스DB) 2026.07.08.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자신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보도한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최 전 경제부총리. (사진=뉴시스DB) 2026.07.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신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보도한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2부(고법판사 오영상·임종효·최은정)는 8일 최 전 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MBC 보도에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고, 원심 판결 중 MB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최 전 부총리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3월 대법원이 "MBC 보도의 목적은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돌려보낸 지 약 4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MBC는 2020년 4월 방송을 통해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와의 서면 인터뷰를 보도하며 최 전 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MBC는 '2014년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5억원, 그의 주변 인물이 50억원 내지 60억원을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말을 당시 신라젠 대표에게서 들었다'는 이 전 대표의 말을 보도했다.

최 전 부총리 측은 "신라젠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며 이 전 대표와 '제보자X'로 알려진 지모씨, MBC 관계자 등을 고소하고, 법원에 MBC를 상대로 1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MBC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보도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보도는 심히 경솔한 보도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또 "보도 내용 자체가 정치권과 경제계의 유착 관계를 문제 삼는 것이므로,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보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보도 전에 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신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보도한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MBC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2026.07.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신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보도한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MBC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2026.07.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법은 MBC가 보도에서 암시한 '최 전 부총리가 2014년에 본명으로 5억원 상당, 차명으로 50억원 내지 60억원 상당의 신라젠 전환사채를 인수했거나 인수하려 했다'는 내용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MBC가 문제된 내용을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히 경솔한 보도를 해 그 상당성을 잃었다"는 1·2심의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해당 의혹이 공직자에 관한 공적 관심 사안이고 제보자가 신라젠의 실제 운영자였던 점 등을 고려해 "MBC 보도의 목적은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의혹 제기와 수사 촉구 취지의 보도였고 최 전 부총리 측 반박도 함께 보도한 점 등을 들어 "MBC가 보도를 한 행위에 대해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최 전 부총리 측의 형사 고소를 수사했던 검찰은 이 전 대표가 방송사와 서면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을 주장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이 전 대표 등의 이 같은 주장이 허위 사실임을 알지 못했거나 허위 사실을 말한 적 없다고 보고 MBC 관계자와 지씨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최 전 부총리는 이에 불복해 MBC 기자들을 기소해 달라는 재정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으나 2023년 10월 말 대법에서 최종 기각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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