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첫 결재는 '직원 1일 특별휴가'
등록 2026.07.08 14:35:15
전 직원 대상 연 1일 특별휴가 부여
세부 사유 없이 1일 단위로 사용
![[서울=뉴시스]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이 직원 자기돌봄 특별휴가 시행 관련 서류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2026.07.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08/NISI20260708_0002181333_web.jpg?rnd=20260708143153)
[서울=뉴시스]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이 직원 자기돌봄 특별휴가 시행 관련 서류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2026.07.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시의회는 임만균 의장이 취임 후 첫 결재로 직원에게 연 1일 '자기돌봄 특별휴가'를 주는 제도 시행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자기돌봄 특별휴가는 이달 13일부터 시의회 소속 전 직원에게 연 1일 부여된다.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한다.
휴가는 1일 단위로 쓸 수 있다. 직원이 휴가를 신청할 때 세부 사용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시의회는 의정활동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례회와 임시회 등 주요 회기 중에는 사용 자제를 권고할 예정이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서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는 '서울특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에 따라 신설됐다. 공직자의 정신적·신체적 소진을 예방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임 의장은 "직원들의 건강과 행복은 조직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 속에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더욱 수준 높은 의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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