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든 얘기 안 들어줘서" 모친 위협·방화 시도한 딸, 집유
등록 2026.07.09 10:31:54수정 2026.07.09 10:54:26

의정부지방법원 전경. [email protected]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성식)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존속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동두천시의 한 거주지에서 모친 B씨에게 흉기를 겨누며 위협하고, 베란다에 있던 쓰레기 비닐봉지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흉기를 빼앗자 화가 나 싱크대에 있던 컵과 접시 등을 손으로 쳐 바닥에 깨뜨렸고, 이를 말리는 B씨의 몸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베란다에는 종이박스와 나무 서랍 등 불에 타기 쉬운 물건들 쌓여 있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불을 끄면서 방화는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범행 전 개인적인 일로 힘들어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해 B씨에게 자신의 힘든 상황을 털어놓으려 했지만, 재택근무 중인 B씨가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엥 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과거 양극성 정동장애 상태에 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모친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와 함께 거주 중인 주거지를 소훼하려 했다"며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비록 피고인이 심신미약에까지 이르지 않았을지라도 온전하지 못한 정신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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