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인천사무소, 농업인 3천명 공익직불제 점검
등록 2026.07.09 10:40:31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사진=인천 농관원 제공) 2026.07.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천사무소(인천 농관원)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인천 지역 3000여 농업인(강화군 미포함)을 대상으로 9월30일까지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농업인이 직불금을 100%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인천 농관원은 이번 이행점검에서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영농기록 작성·보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등 4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총액에서 각 준수사항별로 10%가 감액되고, 전년도와 동일한 준수사항을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 감액률이 2배(20%)로 오른다.
권영대 인천 농관원 소장은 "농업인들이 준수사항을 철저히 실천해 직불금이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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