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에어건 중상' 60대 업주, 첫 재판서 "고의 아냐"
등록 2026.07.09 11:36:20
![[화성=뉴시스] 2월20일 경기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한 제조공장에서 업체 대표 A(60대)씨가 태국 국적 외국인 노동자 B(40대)씨 항문 부위에 쏴 중상을 입힌 에어건 모습. (사진=조영관 변호사 제공) 2026.4.1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14/NISI20260414_0002110650_web.jpg?rnd=20260414153120)
[화성=뉴시스] 2월20일 경기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한 제조공장에서 업체 대표 A(60대)씨가 태국 국적 외국인 노동자 B(40대)씨 항문 부위에 쏴 중상을 입힌 에어건 모습. (사진=조영관 변호사 제공) 2026.4.14. [email protected]
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는 특수상해,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받는 A씨와 협박 혐의를 받는 그의 아내 B씨등 2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특수상해 혐의 관련 에어건 손잡이를 장난스럽게 누르고 부주의하게 행동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공소사실처럼 허리를 누르고 에어건을 항문에 삽입해 7초간 공기를 주입한 점은 없어 특수상해의 고의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상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의도적인 폭행이 아니라며 "평소 사이가 나쁘지 않은 근로자에게 친근감의 표시로 한 것이다. 불쾌감을 느꼈다면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괴롭히거나 위협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반면, B씨의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 폭행 피해자 중 1명을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에어건 사건 피해자는 오는 8월 수술이 예정돼있는 점을 고려해 이후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0일 열린다.
A씨는 지난 2월20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경기 화성시의 제조업체에서 태국 국적 노동자 C(40대)씨의 허리를 누르고 에어건 분사구를 항문에 삽입해 7초간 공기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이로 인해 외상성 직장천공 등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또 같은 날 C씨의 머리를 팔로 감싸 당긴뒤 정수리를 눌러 폭행하고, 또 다른 노동자 D씨의 엉덩이 부분을 때린 혐의 등도 있다.
B씨는 에어건 사건 후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인 C씨에게 "불법체류자, 폴리스"라고 말하며 수갑을 차는 시늉을 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신고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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