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 지능인 학대·추행…장애인지원시설 전 대표 중형
등록 2026.07.09 11:41:29수정 2026.07.09 12:46:25
법원, 징역 7년 선고…직원 2명은 집행유예
![[성남=뉴시스] 수원지법 성남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08/NISI20260508_0002130342_web.jpg?rnd=20260508102423)
[성남=뉴시스] 수원지법 성남지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계선 지능인 등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 지원단체(미인가 시설)전 대표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경훈)는 9일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지원단체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직원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B씨와 C씨에게 범행을 지시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장애인 공공시설을 운영하면서 입소한 장애인들을 상대로 성추행과 반복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 개인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안겼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장애인 복지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와 C씨에 대해선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장애인 지원시설에서 생활하던 경계선 지능인 등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일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보다 낮은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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