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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 만 18세 이하 외국인 청소년 궁·능 무료

등록 2023.03.29 10:32:09수정 2023.03.29 11: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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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경복궁 광화문 앞 관람객들 (사진=문화재청 제공:) 2023.03.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경복궁 광화문 앞 관람객들 (사진=문화재청 제공:) 2023.03.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오는 4월1일부터 만 18세 외국인 청소년도 조선 궁궐과 왕릉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궁·능 무료관람 대상 확대 등 일부 개정된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이 4월1일부터 시행된다.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궁능유적본부 훈령)'은 조선 궁궐과 왕릉의 공개, 관람, 촬영, 장소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외국인 청소년 무료관람 대상이 현행 만 6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확대된다.

최근 국제결혼, 외국인 노동자 유입 등 외국 국적자의 장기 체류가 증가하는 사회구조 변화와 유엔아동협약 등이 고려됐다는 것이 문화재청의 설명이다.

유엔아동협약 상 만 18세 미만 아동은 국적을 불문하고 차별을 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내국인의 경우 2013년부터 만 24세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이번 개정에는 기념 촬영와 장소사용에 대한 관련 규정도 정비됐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하게 촬영과 장소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촬영과 장소사용 관리감독 이행 여부의 분기별 점검이 명문화됐다. 결혼·돌·단순 스냅 사진 등 기념용 촬영이나 촬영진 3명 이하 소규모 촬영에 대한 현장 관리감독 기준도 명확히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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