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합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 원청 교섭권 없다"
1·2심, 사측 하청 상대 교섭 의무 없다고 판단
노란봉투법 시행 후 대법 전합…결론 그대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노란봉투법' 시행 후 대법원이 약 8년간 결론을 내리지 않던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단체교섭 분쟁에 대해 전원합의체를 열었으나,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3월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2026.05.21.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9/NISI20260319_0021214546_web.jpg?rnd=20260319142215)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노란봉투법' 시행 후 대법원이 약 8년간 결론을 내리지 않던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단체교섭 분쟁에 대해 전원합의체를 열었으나,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3월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2026.05.21. [email protected]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조가 소송을 낸 지 9년여만, 2심 선고 뒤 7년 6개월여 만의 결론이다.
다만 주심인 오경미 대법관을 비롯한 이흥구·신숙희·마용주 대법관 등 4명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입법 취지를 따라 원심을 깨트리고 판례를 바꿔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금속노조는 2017년 1월 회사를 상대로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단체교섭 청구를 받아들일 것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1·2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회사가 하청 근로자들에게 단체교섭의무를 지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1·2심은 대법원이 종전에 판시한 기준과 요건을 바탕으로 원청인 HD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 근로자들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지를 살폈다.
대법원은 지난 1995년 12월부터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하며 '근로자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고 근로를 제공 받으며 임금을 지급하는 목적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맺었는지 여부'를 잣대로 삼아 왔다.
1999년 11월 하청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원청 근로자로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도 판시했다.
구체적으로 ▲사내 하청업체가 독자성·독립성이 없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불과한지 ▲하청 근로자들의 업무 지시 권한을 실질적으로 원청이 행사하는지 ▲하청 근로자들의 임금체계를 지배·결정하는 주체가 원청인지 여부가 인정돼야 한다는 기준이다.
HD현대중공업 사건의 1심은 사내 하청업체 또는 하청 근로자들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봤다.
이번 선고는 지난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이후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이 내려진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노란봉투법은 법상 '사용자'의 정의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추가해 원청의 책임을 확대했다.
현재 법원에는 같은 쟁점으로 다투고 있는 CJ대한통운, 현대제철, 한화오션, 백화점·면세점 노조 등의 사건이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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