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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박한철 "미네르바 사건, 검사 기소 이해" 표현 수정

등록 2013.04.09 17:19:31수정 2016.12.28 07: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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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동욱 기자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fufus@newsis.com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9일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미네르바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처음에는 이 사건에 대해 "당연히 기소해야 할 사안이었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검사의 기소를 최소한 이해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표현을 다소 완화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은 이날 오전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이 미네르바 사건을 기소한 것이 과오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무죄 판결은 났지만 기소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검찰로서는 미네르바 사건이 당시 사회에 미친 영향 등 여러가지 정황과 관련지어 볼 때 법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었고, 당연히 기소해야 할 사안이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처벌이 합당하느냐의 문제는 조금의 여지가 있어도,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고 분명히 했다.

 하지만 발언 이후 논란이 일자 박 후보자는 오후 인사청문회의 종합질의에 앞서 "저의 취지를 오해한 기사가 나가고 있다"며 "저는 '기소자체가 정당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기소한 검사를 최소한 이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시 미네르바 사건이 전기통신사업법상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며 "해당 조항의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이라는 것의 광범위성이라든지 모호성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수 있음에 따라 법원에서 무죄선고가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통신 기본법 제47조 1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미네르바 박대성 씨가 낸 헌법재판소 소원심판에서도 위헌 결정이 났고, 저는 위헌 결정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박 후보자가 대검 공안부장 시절 미네르바 사건을 기소,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탄압했다며 '부적격'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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