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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중앙지하상가 무상사용기간 놓고 법정공방

등록 2015.08.17 11:11:28수정 2016.12.28 15: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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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이정하 기자 = 경기 성남시로 이관을 앞둔 성남중앙지하상가의 임차인들이 장기 임대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시를 상대로 임대차계약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뉴시스 7월9일자 참고>

 17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상가개발㈜로부터 이달 31일 성남중앙지하상가(전체면적 2만7187㎡·550점포) 의 관리권을 넘겨 받는다. 이에따라 공사는 지난 7월부터 임대차 계약을 추진해오고 있다.

 지하철 8호선 수진역부터 신흥역까지 지하연결통로 725m 구간에 들어선 중앙지하상가는 성남상가개발㈜이 20년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지어 1995년 8월31일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운영해 온 곳이다.

 하지만 성남상가개발㈜로부터 상가를 임차한 400여명은 기부채납된 시점인 98년 9월10일부터 무상사용기간의 법적 효력이 있다며 공사의 임대차계약 무효를 요구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냈다.
 
 임차인들은 "시가 임시사용 승인기간까지 20년 무상사용기간에 포함하는 오류를 범해 3년간의 기간이 남아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공사의 임대차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임차인들은 시가 기존 상인 보호 차원에서 1회에 한해 3년(2년 추가 연장 가능) 단기 계약을 허용하되 임차인과 이들로부터 재임차한 실제 상인들간 합의해 둘 중 한 쪽과 계약해주겠다고 하자 자신들과의 장기계약을 요구하며 반발해 왔다.

 이와관련 시는 성남상가개발㈜과 계약 당시 무상사용기간을 임시사용 승인일부터로 명시했고, 임차인들은 원고의 자격도 없다고 일축했다.

 시 관계자는 "임차인들의 주장은 계약 당사자인 성남상가개발㈜과 풀어야 할 문제"라며 "법원에서 판단하겠지만 임대차계약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3일 '임차인들의 부당한 특혜 요구'로 규정짓고, 부당한 방법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임차인들에 대해 우선 임차권(영업주와 합의할 수 있는 지위)을 회수하고 실 영업주에게 우선 임대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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