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성희롱 당했다" 평택 사립학교 교사 '미투'로 구속
평택경찰서는 2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평택의 한 사립학교법인 소속 A(60)씨를 구속했다.

학교법인 중학교 교내 목사이자 도덕 과목 교사인 A씨는 지난해 학생들의 무릎을 만지는 등 신체를 만지고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학교법인을 졸업한 B씨는 3월17일 페이스북 '스쿨미투' 계정에 "A씨가 교목실에서 위로해주는 척하면서 등을 쓸고, 엉덩이를 만졌다"라며 A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학생도 "A씨가 볼 때마다 손을 만지고, 심할 땐 안기도 했다", "골반이 넓으니 나중에 남편에게 사랑받겠다는 등의 발언을 수도 없이 들었다"며 피해 글을 올렸다.
학교는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학생들의 글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같은 달 19일 A씨를 직위 해제하는 한편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조사가 이뤄지자 학생들은 A씨 외에도 10명(중학교 5명·고교 5명)의 교사가 부적절한 신체접촉 등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과 교육당국은 여중과 여고 전교생 1800여 명을 대상으로 피해 조사를 벌여 구속한 A씨 외에도 4~5명의 교사를 입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들이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교사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범죄가 인정되지 않은 교사는 제외했다"며 "추가로 조사를 벌여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전국에서 미투 운동이 시작된 이후 구속된 세 번째 피의자로, 앞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과 조증윤 극단 번작이 대표가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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