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 8명 "대법관 후보들 인사자료 공개하라" 요구
8월 대법관 후임 선정 절차부터 공개 요구
11일에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에도 상정

【고양=뉴시스】추상철 기자 = 지난 4월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개최됐다. 2018.04.09. [email protected]
법관대표회의 부의장인 최한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8명은 지난 5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대법원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출하는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검증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올렸다고 8일 밝혔다.
인사검증자료에는 대법관 후보자들의 학력, 경력, 재산, 병역과 주요 판결내용, 천거사유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는 11일에 열리는 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안건으로도 올라가 있다.
이들은 "대법관후보추천위의 실질적 심의를 위해 사회적 공론화가 더욱 필요함에도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없다"며 "대법관 후보자 선정과 같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결정을 1인 또는 소수에게 맡기기보다 사회 각계각층의 여러 사람들이 저마다 의견을 내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상상하며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 추천을 받은 대상자 중 대법관 후보를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뤄지지만, 그 이전 단계부터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대법관후보추천위 단계부터 사회적 공론화가 이뤄지면 우리 시대가 원하는 대법관상을 정립하고 이에 적합한 후보자를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검증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함이 마땅하고 이를 통해 법조계는 물론 언론계, 학계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사회적 공론을 촉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 검증의 공익성과 중대성을 고려해도 공개하기 어려운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제외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대법관은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이 제청하도록 돼 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장은 독단적 결정을 방지하고자 대법관후보추천위로부터 대법관 후보를 추천 받는다. 하지만 그동안 대법원장이 심사대상자를 제시할 수 있었고, 대법관후보추천위 회의는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후보추천위에 제시하는 권한을 최근 폐지했다.
한편 이번 의견서에는 최 부장판사를 비롯해 차주희 수원지법 판사, 류영재 춘천지법 판사, 이수진 대전지법 부장판사, 김동현 대구지법 판사, 유정우 부산고법 판사, 권기철 부산지법 부장판사, 신재환 제주지법 부장판사가 함께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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