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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탱크로 확 밀어버려" 주장한 추미애·박범계 의원 등 고소

등록 2024.12.20 12:03:18수정 2024.12.20 13: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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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측 "허위 날조 사실…거짓 선동 책략" 비판

국회의원 징계 청원도 이어서 추진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12.03.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1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박범계, 서영교, 박선원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이들 의원은 전날인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장관이 3일 오찬에서 '국회가 국방예산으로 장난질인데 탱크로 확 밀어버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해 "허위 날조 사실이다. 전형적인 반국가세력의 거짓 선동 책략"이라며 "수사기관은 즉각 이들을 수사해 이들의 내란 책동을 중단시켜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대상 의원들에 대한 고소장을 공수처에 접수했다. 아울러 "추 의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국회의원 징계 청원을 이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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