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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조성 구례파크골프장, 하천전용허가 없어 원상복구

등록 2025.03.12 16: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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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3800만원 투입해 파크골프장 조성

행정절차 생략…군 "행정안전부 감사 수용"

[구례=뉴시스] 전남 구례군이 서시천변에 임시조성한 구례파크골프장 전경. (사진=독자 제공) 2025.03.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구례=뉴시스] 전남 구례군이 서시천변에 임시조성한 구례파크골프장 전경. (사진=독자 제공) 2025.03.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구례=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구례군이 한철 임시 사용을 위해 조성한 파크골프장이 하천 전용 허가를 받지 않아 원상복구 될 처지에 놓였다.

12일 구례군에 따르면 서시천변 일대 2만4000㎡에 3800만원을 들여 18홀 규모 파크골프연습장을 조성한 뒤 지난 1월 초부터 일반에 개방했다.

하지만 이 골프장은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하천 전용 허가를 받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영산강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받거나 군 자체적인 신고와 허가 등 행정절차가 생략됐다.

또 구례군 파크골프협회 회원 자격을 보유해야 골프장 이용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에 외지 방문객의 불만이 커지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는 구례 파크골프장 불법 조성 여부 등에 대해 10일 감사에 들어갔다. 서시천변 파크골프장 임시 조성 과정서 허가 생략 등 위법 여부를 따질 예정이다.

구례군은 파크골프장 임시 사용 과정서 특별한 시설물 설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빠른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행정안전부의 감사 및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기존 파크골프장이 휴장하면서 한철 임시 사용을 위해 서시천변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일반에 개방했으나 행정절차 생략 및 불법 하천 전용 논란이 일면서 폐쇄를 결정했다"며 "특별한 시설물 설치가 없는 평지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원상으로 복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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